고성군, 유소년 선수를 위한 스포츠빌리지 입주자 모집’

지정스포츠클럽·학생선수·체육지도자 대상…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단독주택 4동, 다가구주택 18호 공급… 지역 체육 활성화 기대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01:29]
고성/거제
고성군, 유소년 선수를 위한 스포츠빌리지 입주자 모집’
지정스포츠클럽·학생선수·체육지도자 대상…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단독주택 4동, 다가구주택 18호 공급… 지역 체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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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성군, 유소년 선수를 위한 스포츠빌리지 입주자 모집’ [스포츠빌리지 사진]     ©

[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 경남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유소년 선수 육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한고성군 스포츠빌리지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스포츠빌리지는 고성읍 기월리 91번지 일원에 조성된 체육인 맞춤형 주거시설로,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투입해 202211월부터 20265월까지 조성되었다.

 

이번 모집 규모는 단독주택 4, 다가구주택 18호이며, 주택별 규모는 단독주택 136.5㎡ △다가구주택 131.04~31.15, 224.33~27.24이다.

 

입주 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다가구주택은 관내 학생 선수(··) 포함 세대 및 체육지도자이다.

 

신청 기간은 202677()부터 20()까지이며, 신청자는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국민체육센터 2층 스포츠산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는 서류심사와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주요 평가 기준은 학생선수 연령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수상경력 등 체육활동 실적 지역 체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최종 입주대상자는 729일 개별 통보하며, 선정자는 계약 절차를 거쳐 91일부터 정식 입주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스포츠빌리지가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체육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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