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트리뷴=편집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지를 대상으로 수작업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초박빙 승부로 관심을 모았던 선거 결과가 다시 한번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받아들여 전체 투표용지를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검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양측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일정과 장소는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 전 시장이 개표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선무효 소청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선인이 3만3626표(48.97%)를 얻어 3만3582표(48.90%)를 획득한 천 전 시장을 44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전체 투표수는 6만9693표였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정상적으로 판독하지 못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다수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전체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해 왔다.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분류기가 미분류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2380장을 수작업으로 확인한 결과 1354장이 유효표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천 전 시장이 771표, 강 당선인이 527표를 각각 확보했고, 나머지 56표는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갔다.
천 전 시장 측은 미분류 투표지 상당수가 유효표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 분류기의 판독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미 분류된 투표지까지 포함한 전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법원에는 개표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관위는 당시 미분류 투표지는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했고, 분류가 완료된 유효표 역시 계수기를 활용해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득표 차가 44표에 불과한 초접전이었던 데다 신청인의 문제 제기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체 재검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검표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측이 부담한다.
만약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당선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검표가 단순한 표 재확인을 넘어 개표 시스템의 신뢰성과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초박빙 승부였던 만큼 재검표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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