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시 주요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3건 모두 종결 처리

“추가 감사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판단… 시정 사업 적법성·절차적 타당성 확인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22:22]
자치/행정
감사원, 통영시 주요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3건 모두 종결 처리
“추가 감사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판단… 시정 사업 적법성·절차적 타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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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통영대교 등 공익감사 청구사항 3건 “감사 필요성 없다” 결론     ©

[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감사원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영시 주요 현안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14조에 따라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등에 대한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 감사를 실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들은 최고 감사기관의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사업

청구인은 사업 전반의 부실 추진과 약 2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투입이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시설이 이미 2024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점검된 바 있으며, 현재는 보완공사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추가 예산은 부실시공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기존 감사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사업

청구인은 특정 토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토지가 진입도로와 연결돼 있어 맹지가 아니며, 감정평가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실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과정도 위원 위촉 및 제척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으며, 현 시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청구인은 통영대교 도색이 국토교통부 기준을 위반한 다색 도장 방식으로 진행됐고 업체 선정 과정에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이나 지침상 교량 강재 도색을 단색으로 제한하거나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고 통영시에 회신한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사업비 대부분이 녹 제거와 방청 처리 등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에 사용됐으며, 디자인 및 색채 적용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약 1.6% 수준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예산 낭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저작권 사용료 역시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공사 선정도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행정력 소모 우려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되는 반복적인 의혹 제기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통영시는 이번 감사 청구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부담이 발생했다는 평가도 있다.한편 해당 시민단체가 제기한 다른 공익감사 청구 건은 현재 감사원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남아 있는 사안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주요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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