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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 사업자 및 동호인 대상 안전수칙 집중교육 현장 소통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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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 사업자 및 동호인 대상 안전수칙 집중교육 현장 소통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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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 사업자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개정「수중레저법」의 주요내용을 집중 안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ㆍ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정「수중레저법」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관리, 등록ㆍ변경 업무,안전점검, 과태료 부과 등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 특히 사고사례를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과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현장 점검 시 수중레저시설물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자들은스크류망 설치와 관리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해양경찰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청취해 제도 운영상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경위 최흥식)은 “통영 관내 수중레저활동의 경우 연안ㆍ근해는 어장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홍도 등 주요 다이빙 포인트가 있는 원거리 해역은 숙련자 위주 활동 등 세심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수중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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