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트리뷴=편집부]
고성군, 인구감소지역 특례 규정 적용, 선거구구역표 개정해 현행도의원 2명 유지!
- 통영시, 시의원 정수 1명 추가 확보 (라선거구 2명→3명, 통영시의회 13명→14명)
- 정점식 의원, 정책위의장·선거법 전문가로서 농어촌 의석 조정 위해 전방위적 노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8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도의원 정수 축소 우려가 제기됐던 고성군의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영시의 시의원 정수 1명을 늘리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최근 인구 5만 명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도의원 선거구 구역표(공직선거법 별표 2)를 개정함으로써 현행 도의원 2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영시 역시 부칙 특례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에 포함되어 시의원정수1명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원된 1명은 인구 대비 의원 수가 적어 과소 대표 문제가 제기됐던 라 선거구(정량동·북신동·무전동)에 배정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통영시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13명에서 14명(비례 2명 포함)으로 늘어나며, 2명에서 3명 체제로 확대된 라 선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고 세밀하게 대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내 대표적인 선거법 전문가인 정점식 의원이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성과로 풀이된다.
정점식 의원은 “단순한 인구 논리에 밀려 지역의 목소리가 위축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고성군 도의원 현행 유지와 통영시 시의원 증원은 우리 지역의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고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세밀하게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는 통영·고성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의 특수성이 국가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통영시 시의원 선거구]
(25년 12월31일 기준 / 총 인구수 116,667명 / 총 선거인수 102,0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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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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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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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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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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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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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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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 광도,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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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욕지, 한산 사량, 미수, 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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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 명정,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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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북신, 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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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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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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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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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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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3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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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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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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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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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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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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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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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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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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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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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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