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3월 30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강홍규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01:18]
사회/경제
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3월 30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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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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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

[통영트리뷴=강홍규기자]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25일 밝혔다.

 

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통영시는 일정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30일부터 5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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