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 이유로 장애인 수급자 세대 ‘단수’… 통영 아파트 인권 논란

“악랄한 인권 침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 | 기사입력 2026/03/15 [04:15]
사회/경제
관리비 미납 이유로 장애인 수급자 세대 ‘단수’… 통영 아파트 인권 논란
“악랄한 인권 침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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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해당 아파트 세입자 등에 따르면 통영시 북신동 J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최근 관리비가 미납된 세대를 대상으로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세대 호수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의 실명, 미납 금액을 적은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세대에 대해 물 공급을 중단하는 단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끊는 것은 단순한 관리 차원의 조치를 넘어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미납 관리비와 관련해 이미 집주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민사 소송(사건번호 2026가소10104)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수 조치가 지나친 압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세대에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이 사실을 아파트 운영위원회 측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가 이뤄졌고 게시물 공개와 함께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사실상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이곳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비가 지연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현재 문제가 된 미납 금액 상당수는 이전 임차인의 채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한 법률 전문가는 “관리비 체납 문제는 통상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단수와 같은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적용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법원 판례에서도 관리비 징수권보다 생존권이 우선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존재한다”며 “수도 공급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수도법 위반 등으로 형사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정보와 실명, 체납 금액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 역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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