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기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역의원 2석 배정 인구 기준 ‘5만→4만 명’ 하향 조정 !
- 정점식 의원, “인구 감소가 지역의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20:00]
정치
정점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기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역의원 2석 배정 인구 기준 ‘5만→4만 명’ 하향 조정 !
- 정점식 의원, “인구 감소가 지역의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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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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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지난2(),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 축소를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

현행법은 자치구··군의 인구가 5만 명 미만일 경우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 5만 명 이상일 경우는 최소 2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과 같이 인구가5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간 지역은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가 2에서 1명으로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도심 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정책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역의원 최소 2명을 배정하는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조정하여 지방인구 감소 현실을 법안에 반영하고, ·도별 의원 정수 산정 시인구변동 추이, 인구감소지역의 분포, 지역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기준 하향에 따른 급격한 의원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통해 인구 4만 명 이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명이었던 곳은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표의 등가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이라며, 도심 선거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이 단순한 인구 논리에 밀려 정치적으로소외되는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성군의 광역의원 2명 유지는 지역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특수성이반영된 전향적인 획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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