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제1차 본회의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 제안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00:10]
정치/행정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제1차 본회의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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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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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10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 (

 

회기 첫날인 104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조필규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제안한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 2024.4월 행감대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진

 

본 결의안은 청년기본법제정 이후 20239월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통영시가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그 결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7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의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1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에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배도수 의장은 이번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집행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을 물론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대용기자

 

참고자료

1. 23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예정 목록

2. 233회 임시회 심의안건 예정 목록

3.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예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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