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23일 산양읍 영운항 일운마을 앞 해상에서 관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해 낚시어선 사고예방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낚시어선연합회와 어촌어항공단의 지원으로 낚시어선 합동점검 및 팽창식 구명뗏목 시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 - 통영시, 낚시어선 사고예방 캠패인 성료
|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 사고 시 필요한 구명뗏목 투하‧팽창,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 낚시어선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 구비 여부와 상태, 소방 장비,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정상작동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시는 연간 낚시어선 점검 계획에 따라 낚시어선 176척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연간 100만 명의 낚시 애호가들이 찾는 국내 바다낚시의 중심지로서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뗏목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김대용기자
이 기사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