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윤윤지기자 | 기사입력 2024/08/10 [00:20]
건강/스포츠
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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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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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사량면을 오는 819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통영시 사량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량면보건지소는 당초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이었으나 보건지소 인근(500m거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5. 26.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됐다.

 

이에 2024. 7. 24.자 경남도가 2024. 9.부터 사량면 일원 병원선 순회 진료 중단을통보하여 사량면 섬지역(하도, 수우도 등) 주민의 의료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통영시보건소는해당 규정 관련사항을 경남도와 협의 후 보건복지부에 질의(2024.8.2.), ‘원칙적으로해당 읍면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우나 관할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할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2024.8.6.)

 

통영시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사량면 소재 약국의 동의를 받고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약분업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처방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며, 사량면 대상 병원선 순회 진료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의료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는 금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주민 진료 사각지대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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