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도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특히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은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신설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이고 점검자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입주민(세대 거주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점검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자는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실시해야 하고 종합점검대상은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현황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자가 점검하지 못하는 대상은 세대 거주자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참고하여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소방시설 점검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관리 협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점검하면 된다.
자체점검 결과 세대 내 소방시설이 임의 변경 및 철거되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행정처분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내 미이행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신설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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