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유람선,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피서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과 수상레저 등 바다를 찾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지난해 2025년통영해경 관내 연안사고는 총 23건 발생해 전년 2024년 대비 약 9%(2건) 증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요트 행사 중 강제추행 사건과 스노클링 체험객을 대상으로 한 특수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잇따라발생해 해양경찰의 현장 예방활동과 단속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유람선·해수욕장 등 피서객 대상 범죄(불법촬영, 강제추행, 폭행, 절도 등) ▲무면허·무등록 운항, 안전검사 미이행,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 ▲공공장소 음주소란, 해수욕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숙소 제공, 긴급생계비 지원,
법률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김성욱 수사과장은 "국민에게 여름 바다는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지, 사고와 범죄의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경찰도 현장 곳곳에서 빈틈없는 예방과 단속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